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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3개월 면제
재정경제부는 긴급시장상황점검회의 뒤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한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. 현재 담보비율 유지의무는 140%입니다. 면제는 11월 9일부터 3개월간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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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원천]WAISOD 수집 · 첫 보도 11월 6일 11:41 · 마지막 확인 12:30 (KST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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